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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써미트 2009. 7. 23. 09:40

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노컷뉴스 | 입력 2009.07.23 09:33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재투표가 실시된 방송법의 효력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조인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의 근거를)국회법에서 찾는다면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법상 재투표 조항은 제114조 3항으로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 뿐이다.

김 변호사는 또 투표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선언을 한 뒤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전에 투표한 사람들만 상태에서 재투표를 하는 것은 나머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재투표에 들어간 것은 본회의장에 없던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첫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를 못채운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같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이나 종중회의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의결 결과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투표 결과가 무효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를 번복할 경우 본회의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국회사무처에서는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무처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신문법 표결시 발생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무자격자(대리투표자)를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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